국세청이 서울과 수도권 일부 아파트 단지의 기준시가를 5개월만에 다시 올림에 따라 이 지역의 아파트 양도자들이 부담해야 할 세금이 크게 늘어나게 됐다. 13일부터는 12일 이전의 거래나 증여에 비해 최고 10배이상 세금이 늘어나는 사례까지 나올 것으로 국세청은 보고 있다. ◆ 양도소득세 대폭 올라간다 서울 서초구 A아파트 56평형을 2000년 9월에 구입, 오는 16일 판다면 양도소득세는 6백%이상 늘어난다. 이 아파트의 기준시가는 지난 4월4일 고시때 6억5백만원이었지만 이번에 8억5백만원이 됐다.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2천만원과 필요경비를 빼면 직전 고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은 6천9백40만원. 그러나 이번 고시가를 적용하면 2억6천9백40만원으로 양도소득은 2억원 더 늘어난다. 직전 고시때는 과세표준이 8천만원을 넘지 않아 세율 27%를 적용받고 양도소득세는 1천3백56만3천원이었다. 그러나 새 기준시가로는 36%의 세율이 적용돼 세금은 8천4백38만4천원으로 올라간다. 12일까지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했을 때와 13일이후의 세금 차액은 7천8백21만원이나 된다. 서울 서초구 B아파트 64평형을 99년 9월1일 취득해 이번 고시를 전후해 매매했다고 가정해 보자. 이 아파트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4억4천4백50만원. 이전 고시 기준시가와 새 기준시가는 각각 7억6천5백만원, 11억2천5백만원이다. 같은 방식으로 4월 고시 적용땐 양도세는 9천7백97만9천원이지만 새 기준시가를 적용하면 2억2천7백57만9천원이 된다. ◆ 상속.증여세도 오른다 상속.증여세는 취득일 등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얼마나 세금이 늘어날지 일률적으로 파악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국세청이 제시한 사례를 통해 인상폭을 추정할 수는 있다. 서울 강남구의 재건축 대상인 C아파트 56평형을 이달 16일 아들에게 증여했다고 가정하자. 이 아파트의 기준시가는 직전고시때는 6억5백만원이었지만 이번에 2억원 올라 8억5백만원이 됐다. 여기서 증여재산 공제 3천만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각각 5억7천5백만원과 7천7천5백만원이 된다. 증여세율 30%를 적용하고 누진공제 6천만원을 제해 계산하면 양도세는 1억1천2백50만원에서 1억7천2백50만원으로 6천만원 늘어난다. ◆ 잔금 납부일 정확히 해야 세법상 양도일은 잔금을 받는 날이나 등기접수일 가운데 빠른 날로 인정된다. 따라서 불과 하루차이에 수천만원씩의 세금이 오가기 때문에 매매자끼리 짜고 잔금날짜를 조정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파는 사람은 양도세를 줄일 수 있지만 사는 사람은 매입가가 줄어들어 팔 때 본인의 세금을 그만큼 많이 내야 한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