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중과세 대상은. 답)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내 기준시가 3억원 이상 아파트는 현재 14만5천여가구로 추정된다. 이중 서울이 13만여가구로 가장 많다. 국세청이 기준시가를 시세의 70%에서 90%로 대폭 상향 조정해 중과 대상 고급아파트는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입주예정 아파트까지 감안하면 대략 15만가구에 이를 전망이다. 문) 언제부터 시행되나. 답) 구체적인 중과세 방안은 연말께까지 마련돼 지자체에 시달되고 내년부터 적용된다. 내년 6월 1일 현재 투기과열지구내에 기준시가 3억원 이상인 아파트를 보유한 경우 재산세 중과세 대상이다. 재산세는 7월 15일부터 7월말까지 납부해야 한다. 문)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어떻게 되는가. 답) 이번에 상향 조정된 가산율만 무효가 된다. 따라서 투기과열지구 이외의 고급 아파트에 재산세를 매길 때 적용하는 과표 가산율(3억원대 2%, 4억원대 5%, 5억원 초과 10%)은 그대로 적용된다. 문) 투기과열지구 외의 지역은 내년 재산세가 올해와 똑같은가. 답) 그렇지 않다. 가산율은 변동이 없지만 신축건물 기준가액이 높아지기 때문에 재산세는 소폭이나마 오르게 된다. 문) 시가로 재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는가. 답) 당장은 불가능하다. 시가를 재산세에 반영할 수 있는 건물공시가격제가 검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