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부터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축소한 은행들이 기존에 상담을 시작한 고객들에 대한 예외규정을 제각각 적용하고 있어 금융소비자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12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민.신한.외환.하나은행은 지난 9일 이전에 대출상담을 시작한 고객에 대해 오는 19일까지 대출에 필요한 서류작업이 완료돼 전산상에 대출예정자로 등록될 경우 종전 한도(주택 시가의 70∼80%)까지 대출해 주기로 했다. 이에 비해 조흥은행은 오는 30일까지만 전산상에 등록되면 종전 한도를 적용해 주기로 했다. 농협은 전산등록 시한을 두지 않고 대출상담 중이던 모든 고객을 예외로 인정키로 했다. 반면 우리은행은 13일까지 등록된 경우에만 종전한도를 적용키로 했다. 특히 제일은행은 9일 이전에 전산상에 등록된 고객에 대해서만 예외를 인정키로 해 이미 대출상담중이던 고객들에게도 새로운 한도(주택 시가의 60% 미만)를 적용하고 있다. 은행들이 대출한도 예외규정을 이처럼 달리 적용하고 있는 것은 한도축소를 지시한 금융감독원이 예외규정에 대해서는 명확한 지침을 주지 않았기 때문으로 지적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6일 은행들에 발송한 공문에서 '9일 이전에 대출금액에 대한 상담을 완료한 고객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종전 한도를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어떤 은행은 '상담을 시작한 고객'까지로 해석하는 반면 어떤 은행은 '전산등록이 완료된 고객'으로 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은행 관계자는 "금감원에서 은행들과 충분히 상의한 다음 새 규정의 예외나 유예기간에 대해 명확한 지침을 줬으면 이런 혼란이 없었을 것"이라며 "지침이 애매하다보니 은행들마다 해석을 달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