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부터 지급방식을 놓고 논란을 빚어온 교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이 6일 확정돼 70만∼104만1천원의 성과상여금이 추석전인 17일께 지급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날 발표한 성과상여금 지급지침을 통해 성과상여금 지급총액(2천519억원)의 90%인 약 2천267억원은 전체교원에게 똑같이 지급하고 나머지 10%인 약 252억원만 차등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차등지급 기준은 보직.무보직별, 수업시수별, 교육경력(호봉)별, 담임.비담임별, 포상실적별로 교육감이나 교육장,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정한다. 10% 차등지급 분에 대한 차등지급단계는 상위 10%인 S등급에게는 100% ▲10∼30%인 A등급에게는 70% ▲30∼70%인 B등급에는 50% ▲하위 30%인 C등급에게는 35%가 지급된다. 이에 따라 교원 1인당 성과상여금 지급액은 ▲ 교사는 `90% 균등지급액 65만4천원+10%차등지급액 4만6천∼13만3천원'으로 70만∼78만7천원 ▲교감은 79만9천∼89만8천원 ▲교장은 92만6천∼104만1천원이 된다. 교육부는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이 시도별, 지역별, 단위학교별로 달라 해당교원들의 불만과 시비가 일어날 경우를 대비해 시도별, 지역별로 사전 협의를 거쳐 같은 지급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권장하기로 했다. 성과상여금은 교원 봉급날인 오는 17일에 봉급과 함께 입금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도별.단위학교별 사정에 따라 하루이틀 늦어질수 있으나 추석연휴 직전인 19일까지는 지급된다. (서울=연합뉴스) 조채희 기자 chaeh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