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정부시는 국도 43호선에 인접한 금오택지개발지구내 단독주택건설용지와 근린생활시설용지를 분양한다고 2일 밝혔다. 전산추첨에 의해 분양되는 단독주택건설용지는 204㎡에서 최대 286㎡ 규모 66필지이며 일반경쟁입찰에 의해 분양되는 근린생활시설용지는 필지당 301㎡에서 최대 832㎡ 규모로 24필지 이다. 오는 23일 국민은행 여의도동관 청약사업부 전산실에서 추첨되는 단독주택건설용지는 1가구 1필지 가구주 명의로만 신청이 가능하고 근린생활시설용지는 일반 실수요자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오는 16일 의정부시 청소년회관에서 입찰한다. 금오택지개발지구 사업은 금년말 완공 예정으로 이번 매각 대상 택지에는 단독주택 및 일반주택과 상가 등의 건축이 가능하며 인근에 경기도 북부지역 행정의 중심이 될 경기도 제2청사가 입주해 입지여건 및 개발이익이 기대되는 지역이다. 단독주택건설용지는 오는 9일, 근린상가시설용지는 11일부터 13일까지 분양신청을 받는다. 체비지 매각에 대한 사항은 의정부시 홈페이지(www.ui4u.net) 또는 ☎828-2942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의정부=연합뉴스) 양희복기자 yhb@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