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신문사의 특정후보 지지를 금지할 근거가 없다는 주장을 내놓아 주목을 끌고 있다. 「표현의 자유」(현암사 간)를 저술한 공로로 30일 제1회 철우언론법상을 수상한 박용상 사무처장은 이날 기념세미나의 주제발표를 통해 "신문이나 기타 정기간행물이 자신이 지키고 표방하는 경향에 충실한 정견을 가지고 공약을 행하는 특정후보를 지지함으로써 여론 형성과 나아가 정부의 구성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것은 극히 자연스러운 일일 뿐 아니라 헌법상 국가의사형성의 장에서 언론에 당연히 요구되는 기능이기도 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그는 "신문시장의 구도가 보수 우위이기 때문에 시기상조라는 주장은 자유민주주의적 국가의사결정체제를 무시하는 것이며, 진보적 언론이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고 있을 뿐 아니라 다수의 온라인매체가 대안언론으로서 등장해 상당한 영향력을 얻고 있는 현실에 비춰보더라도 설득력이 없다"고 일축했다. 또한 "선거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언론은 공정한 심판의 역할에 머물러야 한다는 주장도 법적으로 하등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표현 및 언론의 자유의 기본적 이해와 상치되는 입장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특정후보의 지지가 허용된다면 편향보도를 하더라도 독자들이 이를 쉽게 판단할 수 있게 되고 후보자나 정당으로서도 투명하고 효과있는 정책적 대결을 촉진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언론의 특정후보 지지가 단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선거법 제87조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95년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선거법 제87조가 `특정정당 및 후보자에 대한 명시적인 지지ㆍ반대나 그 권유행위'에 국한될 뿐 설립목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에 관해 자신의 정치적ㆍ정책적 주장을 개진하거나 그러한 정책에 동조하는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한다는 일반적 논평까지 금지하고 있지 않음을 명백히 확인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한 선거법 조항도 "사기업에 대해 공정성 의무를 법적으로 부과하는 위헌법률"이라고 주장했으며, 반론보도청구권 규정도 대상이 명확하지 않고 당사자의 불복 절차가 명문화되지 않는 등 입법상의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용상 사무처장은 최근 언론소송의 새로운 경향에 대해 언급하며 "고위 관료등이 다소간의 부정확한 보도를 빌미로 거액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실제 자신의 명예회복을 강구하는 것을 넘어서 언론을 위축시켜 자신에 대한 보도를 억제하겠다는 배후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한 뒤 "언론의 비판기능 위축을 막기 위해 전략적 봉쇄소송(SLAPP:Strategic Lawsuits Against Public Participation)이라는 점이 여러 정황에 의해 입증되면 소권의 남용이라고 보아 소송상의 조취를 취하든가 배상액의 결정에 참작하는 등의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앞서 이해완 ㈜로앤비 대표는 철우언론법상 수상 판례인 전기통신사업법상 불온통신규제제도 관련조항의 위헌 결정에 관해 설명하며 "인터넷의 장점과 역기능을 동시에 고려할 때 인터넷에 대한 내용규제는 자율규제를 중심으로 하되 국가규제는 최소한도로 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이희용기자 heey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