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1일부터 지하차도, 지하상가, 복개구조물, 옹벽, 절토사면 등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의 관리대상 시설물로 추가돼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이에 따라 100m 이상 지하차도(대치지하차도 등 148개), 연면적 5천㎡이상 지하상가(안양역전 지하상가 등 31개), 폭 6m 이상 및 길이 100m 이상 복개구조물(청계복개교량 등 112개), 높이 5m 및 길이 100m이상 옹벽(178개), 높이 50m 및 길이 200m이상 절토사면(169개)은 반기 1회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며 2년에 한 번씩 정밀점검을 받아야 한다. 특히 길이 500m이상 지하차도(19개), 연면적 1만㎡이상의 지하상가(12개), 길이500m이상 복개구조물(74개)은 5년마다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실시하는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정부는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정례 국무회의를 열고 이와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어 각의는 내년에 대구에서 열리는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대회 준비.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대회조직위원회가 시행하는 옥외광고물을 주요 관광명소 뿐만 아니라 대회 경기장 부지로부터 200m이내 지역까지 확대.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 기자 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