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여명의 인명피해를 낸 지난 98년 여름의 지리산 참사에도 불구하고 여름철 폭우시 긴급대피가 요구되는 계곡과 하천주변 야영객들의 안전불감증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기습 폭우가 쏟아진 영동지방의 경우 지난 6일 양양군 현북면 어성전리 등 5∼6곳에서 야영객이 불어난 물에 고립돼 119구조대와 경찰이 출동하는 사태가 빚어졌다. 이들의 구조에 동원된 구조대와 경찰은 동시에 여러 곳에서 구조요청을 받느라 새벽부터 오후 늦게까지 꼬박 작업에 매달려야 하는 어려움을 겪었으며 다행히 인명피해 없이 구조작업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계곡과 하천주변에서 야영을 하다 불어난 물에 고립돼 구조되는 사고가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대비해야 하는 야영객들의 안전수칙 준수 정도는 제자리에 머물러 있어 경찰과 소방당국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속초경찰서와 속초소방서에 따르면 6일 구조한 50여명 가운데도 상당수는 폭우시 계곡과 하천주변 야영에 주의해야 하는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다가 고립됐으며 일부 야영객은 경찰의 대피 방송에도 응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과 소방서는 여름철 계곡야영의 경우 라디오를 반드시 휴대, 수시로 변하는 일기예보에 귀를 기울이고 호우예보가 있으면 과감히 철수해야 하는데도 대부분의야영객이 이를 이행하지 않다가 화를 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계곡물은 조그만 비에도 급격히 불어나는 특성이 있어 물가에서 떨어져 텐트를 친다 해도 결코 안전하지 않으므로 폭우예보가 있을 때나 10∼20분 계속해 거센 비가 내릴 때는 미련없이 철수하는 것이 상책이라는 것. 특히 불어난 계곡물에 의한 피해는 주로 야간에 일어나는 만큼 경찰이나 해당지역을 관할하는 자치단체의 대피 경고방송에도 귀를 기울여 방송을 들으면 망설이지 말고 무조건 철수해야 한다고 경찰은 강조하고 있다. 구조당국은 "계곡과 하천 옆 야영은 가능한 물가에서 멀리 떨어진 높은 곳에 텐트를 치는 것이 다소나마 위기를 넘길 수 있는 지혜가 될 수도 있으나 보다 안전한것은 안전지대로 철수하는 것"이라며 "암벽 위에 흙이 덮인 야산, 나무가 없이 맨땅이 드러난 경사진 곳은 산사태 위험이 있는 만큼 이런 곳의 아래쪽에도 텐트를 치지말아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한편 속초경찰서는 6일 경고방송에도 철수하지 않다 고립돼 결국 구조대의 도움을 받아 구조된 박모(49.경기도 고양시) 등 4명에게 경범죄를 적용, 5만원씩의 범칙금을 부과했다. (양양=연합뉴스) 이종건기자 mom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