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범박동 재개발 비리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3부(서우정 부장검사)는 15일 기양건설산업 로비스트 김광수씨가 김진관전 제주지검장의 빚 1억원을 대신 갚는 과정에서 발생한 김 전 검사장의 금융이득에대해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 전 검사장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금명간 불구속기소할방침이다. 검찰은 김 전 검사장이 재작년 7월 김광수씨가 1억원을 대신 갚은 뒤 이에 대한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지 않다가 지난 6월 뒤늦게 원금만 돌려준 사실과 이후 신한종금 파산관재인 이모 변호사에게 4차례 전화해 부실어음을 기양에 매각하도록 청탁하고 이형택 전 예금보험공사 전무의 사촌동생을 김광수씨에게 소개해준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1억원에 대한 법정이자 미지급분(800여만원) 등 김 전 검사장이 얻은 금융이득과 어음매각 부탁 행위 등 사이에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김 전 검사장이 재작년 4월 김광수씨를 통해 모 사업가로부터 2억여원 상당의 어음을 빌려 이를 할인받는 과정에서의 이자비용에 대해서도 대가성 여부를 검토중이다. 한편 검찰은 기양건설이 2000년 6월 J건설과 철거공사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이중계약을 통해 적정 공사비 17억원보다 훨씬 비싼 41억원에 계약했다는 진정내용과관련, J건설에 대해 이날 압수수색을 벌여 회계장부와 계약서 등을 확보했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