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15일 여름방학을 맞아 중고등학생 아르바이트를 많이 고용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벌여 법 위반 사업주에 대해 엄정 조치키로 했다. 이는 중고생들이 근로자의 권리 등을 잘 몰라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로를 강요당하는 등 근로기준법상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 지난해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결과 청소년들이 계약 보다 임금을 적게 받거나(27.4%) 임금을 못받을 경우 일을 그만두는(62.1%) 등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있으며 초과근로나 성희롱(여학생의 11.2%) 등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노동부는 각 지방노동관서에 '여름방학 아르바이트생 특별보호지침'을내려보내 오는 21일부터 8월말까지 아르바이트생 노동상담 창구(1544-5050)를 설치,중고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며 겪은 일이나 근로기준법상의 보호조항 등을 자세히상담해주도록 했다. 또 지방노동관서별로 근로기준법 이행실태 점검반을 편성,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등 모두 510곳을 대상으로 특별지도 및 점검을 실시해 경미한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고치도록 하고 중요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히 처리키로 했다. 노동부는 이밖에 건전한 아르바이트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근로기준법 등 연소 근로자가 알아야할 사항을 교육자료로 만들어 각급 학교에 배포, 사전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교육위원회 등에 협조를 요청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성한기자 ofcour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