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최대 재건축사업으로 꼽히는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구월주공아파트' 조합측의 재건축 결의는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제 5민사부(재판장 이경민 부장판사)는 10일 구월주공아파트 비상대책위(위원장 강효성)가 재건축조합(조합장 최성준)을 상대로 낸 '재건축 결의 부존재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합이 98년 12월 창립총회를 열면서 결정한 재건축결의안에 재건축 비용과 조합원 분담비용 등을 정하지 않은 것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에 해당된다"며 "특히 조합측이 2001년 6월16일 임시총회를 열어 재건축 결의를 했다고 항변하고 있으나 이 역시 구체적인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등을 결정하지 않은만큼 조합의 항변은 이유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건축 조합은 총회를 개최, 조합원 5천862가구의 80% 이상의 찬성을얻어 구체적 재건축비용과 조합원 부담금을 재결의해야 한다. 비상대책위는 재건축조합이 지난 98년 창립총회를 열어 재건축결의를 하면서 재건축할 아파트의 설계 개요, 기존 아파트의 철거, 신규 아파트의 건축비용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조합원들의 재산상의 엄청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구월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은 5층짜리 아파트 121개동 5천730가구를 11층에서최고 37층 높이의 아파트 90여개동 8천934가구로 새로 짓는 수도권 최대 재건축사업으로 지난 3월 인천시 건축심의위의 심의를 거쳤으며, 관할 남동구의 사업승인을 남겨두고 있다. (인천=연합뉴스) 김창선기자 changs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