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주요 개발예정지역이나 개발유망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분양과 관련된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있다. 월드컵 경기장 인근 마포구 상암동 28 일대의 '상암 제2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선 이 지역이 이미 아파트가 건립중인 상암택지개발지구에 편입될 것이라는 소문이 퍼져 있다. 강남구 대치동 514 일대 서울무역전시장 부지 인근의 일부 부동산 업소를 찾으면 '이곳에 아파트가 들어설테니 투자하라'는 귀띔을 들을수 있다. 정작 소유주인 서울시는 무역전시장을 팔 계획이 전혀 없는 상태다. 상암지구의 경우도 현재로선 시기상조이며 루머에 속지말라는 것이 공식 입장이다. ◆ 부동산 사기 '경계령' =용산구 청파.이태원.동빙고.주성.보광동 일대에선 재개발이 추진될 것이란 루머가 나돌고 있다. 그러나 이곳은 아직까지 재개발구역 지정조차 되어 있지 않다. 종로구청에는 "지금이라도 삼일시민아파트를 사면 나중에 장지.발산지구 입주권을 받을 수 있나" 하는 문의전화가 쇄도하고 있다. 창신.숭인동에 있는 이 아파트는 철거된뒤 재건축될 예정이다. 담당자는 "이 경우 입주권 공급대상이 아니다"고 해명하기에 바쁠 지경이다. 택지개발 예정지인 송파구 장지동과 강서구 발산동에선 아파트 입주권 불법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서울시는 일부 부동산중개업소들이 이들 지역에서 무허가건물이나 비닐하우스, 나대지를 사면 입주권이 나오는 것처럼 속여 가짜 입주권(일명 '물딱지')을 팔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해당 구청과 합동단속을 벌이고 있다. 입주권이란 택지개발이나 도시계획사업으로 집이 헐리는 주민에게 주어지는 새 아파트 우선분양 권리를 말한다. 허영 서울시 도시관리과장은 "택지지구에선 허가주택이나 등재된 무허가건물 소유주, 무주택세입자에게만 입주권이 지급된다"고 말했다. 허 과장은 "장지지구의 경우 이런 건물은 40가구도 안된다"고 덧붙였다. ◆ '사이버 떴다방'까지 등장 =시는 최근의 부동산 사기와 관련, 인터넷이나 전화를 이용해 투자자를 불러모으는 '사이버 떴다방'(인터넷상의 이동식 중개업소)의 활동을 주시하고 있다. 이들은 송파구 장지지구 등지에서 '물딱지' 거래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5천3백만∼5천5백만원(지난 4월 기준)에 입주권을 산 뒤 분양받는 과정에서 1억4천만∼1억7천만원을 더 내면 25.7평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어 1억∼2억5천만원의 시세차익을 올릴수 있다고 유혹하고 있다. 부동산중개업소와 부동산컨설팅회사들 중에는 서울 강남 등 투자 수요가 많은 곳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아예 택지지구 밖에 있는 철거 대상 시민아파트를 중개하거나 상암지구 등 인기 주거지의 입주권을 구해 주겠다고 광고한 뒤 다른 지역 입주권을 속여 파는 곳도 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