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정부시는 주.정차 위반 차량 등에 대한 업무를 20일부터 인터넷으로 처리한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인터넷에 접속해 주.정차 위반 사실과 과태료부과 및 납부상황을 확인할 수 있어 납세자들이 시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를 하지 않고도 24시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인터넷(http//car.ui4u.net)으로 접속하면 주.정차 위반 단속여부 확인과 관련된 증거자료(단속사진) 열람 및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 열람, 과오납환급안내 및 신청접수, 관련법규 안내 및 공개 게시판 등을 볼 수 있다. 이 제도 실시로 시비의 대상이 돼 왔던 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에 대한 업무가 투명해지고 납세자의 이용이 편리하게 됐다. 한편 시는 지난 10일부터 재난.교통상황을, 11일부터는 체납 자동차 공매도 인터넷으로 처리하고 있다. (의정부=연합뉴스) 양희복기자 yhb@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