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경찰청은 15일 월드컵 조직위원회의 승인없이 `FIFA 2002'란 상표를 새긴 슬리퍼를 제작해 시중에 공급한 혐의(상표법 위반 등)로 신발제조업체 U사 대표 여모(48)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여씨 등이 제작한 슬리퍼를 공급받아 소비자에게 판매한 신발판매상조모(60)씨 등 8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여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부산 사상구 모라동 소재 공장에서 `FIFA 2002'란 문구가 새겨진 슬리퍼 7천여족 시가 5천만원 상당을 제작해 여씨 등 신발소매상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연합뉴스) 신정훈기자 sjh@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