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위원회는 3일 한빛전자통신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로 나온데다 법정제출기한까지 사업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등록취소를의결했다고 밝혔다. 한빛전자통신은 등록취소 결정에 대해 오는 10일까지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없으면 13∼31일 정리매매를 거쳐 다음날 등록취소된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기자 jamin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