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올해부터 건강검진 항목에서 제외키로 했던 구강검진과 심전도검사가 다시 검진항목에 포함됐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금년도 건강검진 항목에서 구강검진 등을 제외하기로 했으나사회 일각에서 근로자의 건강권보장 측면에서 이들 검사를 실시하면서 검진제도를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달 12일 "그동안 형식적이고 실효성이 낮다고 평가돼 온 구강검진과심전도검사를 검진항목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했으며 치과의사협회와 노동단체, 소비자단체 등이 이에 강력히 반발해왔다. 송건익 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과 건강검진제도 개선방안을 연계해 종합적인 검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올해 검진에는 구강검진과 심전도를포함시키고 올해말까지 성별과 연령별 다양한 건강욕구를 반영한 건강검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관련 학계에서 이견이 제기되고 있는 요검사와 혈색소, 흉부X-선 촬영등의 검사항목에 대한 타당성을 재검토하는 한편 1.2차 구분검진의 필요성, 위암과유방암.간암.자궁암검사 등에 대한 검사주기, 대상연령, 검사방법 등도 종합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설치돼 있는 건강검진자문위원회를 확대 개편해 예방의학회와 가정의학회, 산업보건의학회 등 관계전문가들을 참여시키기로 했다고 복지부가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최재석기자 bond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