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본부 보통군사법원은 차기전투기(F-X)사업외압설을 주장했던 조주형(50.공사23기)대령의 보석신청을 27일 기각했다. 담당재판부는 지난 24일 조대령과 변호인이 출석한 가운데 심리를 마쳤고 이후 변호인과 검찰부측 의견을 검토한 결과 보석신청을 기각처리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대령의 혐의내용은 군사기밀누설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에 해당되는 만큼 지난 19일 제기된 보석신청을 허가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0일 공군은 구속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차기전투기 사업관련 내부 자료를 업체에 제공한 혐의로 구속했던 공군본부 항공사업단소속 김모대령을 석방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문관현기자 khm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