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3남 김홍걸씨와 소송 당사자인 이신범(李信範) 전 의원이 홍걸씨로부터 받을 합의금 중 남은 45만달러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하는 대신 '옷로비 사건'과 관련해 여권 관계자들이 이 전 의원을 대상으로 제기한 고소를 취하키로 합의했다고 한나라당 홍준표(洪準杓) 의원이 19일 밝혔다. 이 전 의원은 옷로비 사건 당시 야인이었던 박지원(朴智元) 현 청와대 비서실장과 민주당 김중권(金重權) 고문, 천용택(千容宅) 의원 등의 부인이 운보 김기창 화백의 그림을 받았다는 허위의혹을 제기했다가 지난 99년 6월 고소당해 현재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이 사건 변호를 맡고 있는 홍준표 의원은 "양측이 서로 고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했고 박 실장과 천 의원은 이미 서명을 한 상태" 라며 "김 고문이 조만간 외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는 대로 고소인 모두의 동의하에 고소를 취하키로 했다"고 밝혔다. 양측이 이처럼 고소 취하에 합의하기 까지는 한나라당 지도부도 적극 중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김무성(金武星) 전 총재비서실장은 이에대해 박실장과 통화한 사실을 시인하며 "옷로비 사건 고소를 취하해 달라는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욱기자 hj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