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8일 국정원 상조회인 양우공제회의 골프장 매입과 관련, 특별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청구서를 통해 "양우공제회가 골프장을 인수, 경영하는 행위가 `공무원이 공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것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64조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25조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는 물론 500억원에 해당하는 골프장 인수자금의 출처도 밝혀져야 한다"고 감사 청구 배경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또 국정원을 상대로 골프장 인수와 관련, 현직 직원들에 대한 직무감찰을 실시했는지 여부와 양우공제회에 대한 예산지원 여부 등 8개항의 질의서를 발송하고 양우공제회 결산내역에 관한 정보공개도 청구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sou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