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을 선고받은 방화범들이 사건을 실화로 위장해 보험금을 타낸 사실이 1년6개월여만에 뒤늦게 밝혀졌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3일 방화로 인한 화상을 실화에 의한 것처럼 꾸며 수천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서모(36)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김모(3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 등 2명은 지난 2000년 9월 자신들이 종업원으로 일한 구로구 개봉3동 D 슈퍼마켓에서 서로 말다툼을 하다 홧김에 불을 질러 화상을 입은 뒤슈퍼마켓 업주 김씨의 도움으로 실화에 의한 사고인 것처럼 서류를 꾸며 근로복지관리공단에 제출해 산재보험금 4천8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조사결과 서씨 등은 방화사실이 발각돼 지난 2000년 12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돼 다음해 9월 징역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나 공단측은 올 2월까지약 1년6개월여간 서씨에게 보험금을 계속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함께 경찰은 불을 질러 내연녀를 살해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인이모(53)씨가 사건을 실화로 조작해 보험금을 타낸 사실도 함께 적발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0년 11월 경기도 일산의 내연녀 남모(당시 46세)씨의 집에서 서로 다투다 홧김에 남씨 몸에 불을 질러 숨지게 하고 자신도 화상을입자 실화로 위장,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허위서류를 제출해 약 3개월에 걸쳐 약 2천300여만원의 의료보험금을 타낸 혐의다. 이씨는 사건발생 3개월여 뒤인 2001년 2월 방화살인 혐의로 구속돼 1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다. 근로복지관리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규정상 자의적, 개인적 행위에 의한 부상인 경우 보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경찰은 과거 방화사건 기록을 정리하던 중 보험금이 청구된 기록을 발견, 확인작업을 거쳐 범행사실을 적발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훈 기자 karl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