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가 수입하는 과학기술연구용품,양식어업용 농어의 수정란, 해외수탁 가공물품생산용 금형, 해외 임가공 후 재수입되는 카메라 부분품, 림파구증식증 환자 치료제 등에 부과돼온 관세가 면제된다. 재정경제부는 1일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 관세면제 대상물품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또 한.일 월드컵대회와 부산아시안게임을 지원하기 위해 각국 축구협회와 올림픽조직위원회가 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도 관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