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건설(주) 두산중공업 등 4개 건설회사는 29일 "관급공사 입찰시 저가 낙찰자에게 불이익을 주도록 한 재정경제부 회계예규를 고쳐달라"며 재경부를 상대로 회계예규 일부취소 청구소송을 서울 행정법원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재경부가 정부 발주공사의 지나친 헐값 수주를 막는다는 명목으로 예정가의 70% 미만 가격으로 낙찰받은 횟수에 따라 입찰 업체를 감점하는 항목을 회계예규에 신설했다"며 "실제 부실공사 여부는 따지지 않은 채 낙찰가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원고들은 정부가 최저가 낙찰제를 실시하는 관공사 입찰에서 덤핑수주 등 부작용을 시정한다며 저가 낙찰 횟수에 따라 1∼3점의 감점을 주는 항목을 회계예규상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요령을 신설하자 이같은 소송을 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