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외국법인의 한국내 자회사 임직원들이 외국 모회사로부터 받은 스톡옵션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주한 외국기업의 직원들이 본사에서 지원받는 생활보조비중 비과세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27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등 외국경제단체들이 건의한 세제 관련 애로요인들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외국법인 자회사 임직원들이 본사로부터 받는 스톡옵션에 대해서는 현재 관련세법 규정이 없고 국내 기업들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일정 요건을 갖추면 스톡옵션을 손비로 인정해 주고 있는 상태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