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경찰서는 19일 안정국가산업단지의 분진발생과 관련 보상을 요구하는 집회에서 불법시위를 벌인 혐의(업무방해 등)로 주민대책위원장 이모(47.통영시 미수동)씨를 구속하고 주민 김모(48.통영시 광도면 황리)씨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14일 오후 7시께 통영시청 앞에서 안정국가산업단지 부지조성과 입주업체의 공장설립에 따른 분진발생 등 공해로 인한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시위과정에서 집회신고지역이 아닌 시청안으로 침입해 농성을 벌인 혐의다. 한편 경찰은 주민들의 분진.소음피해 주장과 관련 공단입주업체들과 관련 공무원 등을 상대로 위법행위 여부에 대해 수사를 벌이기로 했다. (통영=연합뉴스) 이종민기자 ljm70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