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총기 밀렵에 사용되는 총기 대부분이 공기총인데도 총기관리는 엽총 위주로 이뤄지는 등 총기관리의 허술함이 위험수위를 넘어선 것으로 지적됐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달말 현재 소지허가가 난 총기류 엽총이 3만6천700여정, 공기총 25만9천200여정, 권총(선수용) 1천600여정에 이른다. 이들 총기류를 소지하려면 종류에 상관없이 관할 경찰서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돼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의 총기관리는 엽총 위주로 이뤄지고 있다. 72년 이전에는 기관에 영치하지 않고 소지할 수 있었던 엽총은 이후 81년까지 10년간 테러 등 총기를 동원한 범죄발생을 막기 위해 사용이 전면 금지됐으나 82년이후 엽총 수렵이 가능해졌다. 수렵기간에도 수렵비를 납부해야 총기를 내주고 야간에는 파출소에 영치, 보관하도록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그러나 공기총의 경우 5.5 구경 공기총은 96년부터 노리쇠뭉치 등 중요 부품만, 공기권총은 작년 11월부터 각각 영치해오고 있다. 엽총은 영치 의무와 수렵비 때문에 소지허가가 매년 5% 증가하는데 그친 반면 5.5 구경 공기총은 96년 10월 54만정을 정점으로 부품을 영치하기 시작하면서 현재 20만정으로 감소했다. 개인보관이 가능한 5.0 구경 공기총은 5.5 구경의 빈 자리를 차지하면서 개발 5년만에 4만정이 보급됐고, 총열을 5.5 구경 이상으로 교체해 엽총 이상의 위력을 갖도록 하는 불법개조가 성행하고 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5.5 구경 공기총의 경우도 영치한 부품을 손쉽게 구하거나 개조, 제작할 수 있어 공기총은 사실상 1년 내내 사용이 가능한 셈이다. 지난 16일 경기도 하남에서 숨진 채 발견된 여대생의 머리에서 공기총 흔적이 발견된 것도 허술한 공기총 관리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불법 총기류를 동원한 강력범죄를 엄벌하는 한편 조직폭력배들이 총기를 확보해 무장화할 가능성에 주목, 내사를 벌이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