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지난 6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라 이번주부터 저소득 영세민 전세자금 확대 대출이 시행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확대 대출로 전월세 보증금이 3천만-5천만원인 영세민의 경우 보증금의 70%인 2천100만-3천5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됐다. 지역별 대출 가능금액은 서울 3천500만원(전월세 보증금 5천만원 이하), 광역시2천800만원( " 4천만원 이하), 서울.광역시 이외지역 2천100만원( " 3천만원 이하)이다. 종전에는 서울의 경우 저소득 영세민 전세자금 지원대상이 3천500만원, 광역시3천만원, 이외지역 2천500만원 이하였으며 각각 70%(1천750만-2천45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었다. 대출대상은 전용면적 85㎡(25.7평) 이하 주택이며 대출금리는 연 3.0%다. 이 돈은 2년후에 일시상환하면 되며 최대 2차례, 최장 6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대출은 국민은행에서 전담하며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주민등록등본(배우자 분리가구는 호적등본 추가), 임차주택 건물등기부 등본(1개월이내 발급분) 등이다. 대출절차는 희망자가 거주지 동사무소에 융자신청을 하면 동사무소가 사실조사후 대상자를 선정, 관할 시.구청에 통보하며 해당 관청은 건교부의 주택전산망을 활용해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한 뒤 융자순위를 결정해 국민은행에 통보, 대출금이 지급된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건교부는 또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의 경우 65세이상 노인을 부양하는 세대주에대해서는 이번주부터 연 5.0-5.5%의 우대금리를 적용한다고 덧붙였다.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은 연간소득이 3천만원 이하이고 대출신청일 현재 6개월이상 무주택 세대주(단독세대주 제외)인 근로자와 서민에게 6천만원 이내에서 전세보증금의 70%까지 지원되는 것으로 연 7.0-7.5%의 대출금리가 적용되고 있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세대주에 대한 주택구입자금 대출도 이번주부터 수도권 이외지역은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신규 분양주택은 물론 기존 주택에도 확대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인교준기자 kji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