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서울 등 중부지역에 강화유리를 공급하는 5개 업체가 공급거절 등을 통해 제품판매가를 담합인상, 유지해온 사실을 적발하고 이들 업체에 법위반행위중지 등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5개사는 생산설비 증가로 강화유리 판매가격이 장당 5만원에서 3만5천원이하로 하락하자 지난해 5월 영업담당자 모임을 갖고 ▲6월1일부터판매가를 4만2천원이상 유지할 것 ▲상대방의 기존거래처에는 강화유리를 판매하지않을 것 등을 결의한 뒤 이를 실행한 혐의다. 적발된 업체는 대성유리,라이프안전유리,베스트안전유리,삼보안전유리,합동하이텍그라스로 이들 업체는 서울,수도권,충청지역 강화유리의 100%, 전국 판매량의 62.3%를 공급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