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서울 등 중부지역에 강화유리를 공급하는 5개 제조업체가 공급거절 등을 통해 제품판매가를 담합인상한 사실을 적발하고 이들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5개사는 생산설비증가로 강화유리 판매가가 장당 5만원에서 3만5천원이하로 하락하자 지난해 5월 모임을 갖고 ▲6월1일부터 판매가를 4만2천원이상 유지할 것 ▲기존거래처에는 강화유리를 판매하지 않을 것 등을 결의한 뒤이를 그대로 실행한 혐의다. 적발된 업체는 대성유리,라이프안전유리,베스트안전유리,삼보안전유리,합동하이텍그라스로 이들 업체는 서울,수도권,충청지역 강화유리의 100%, 전국 판매량의 62.3%를 공급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