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사들의 '리베이트' 관행이 쉽게 근절되지 않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손해보험사들이 리베이트 재원 마련을 위해 임직원이 모집한 계약을 대리점이 모집한 것처럼 위장한 계약 1천6백3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이후 체결한 계약 가운데 보험사 임직원이 모집했으면서도 대리점에서 모집한 것으로 위장한 보험(1천6백33건 보험료 2백38억원) 가운데 27억원의 대리점 수수료를 환수해 정상 계약으로 돌리게 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또 손해보험업계에서 리베이트 조성 의혹이 강한 '매집형 대리점' 7백50개를 찾아내 이 가운데 3백51개(47%)를 계약 해지, 경고조치 등으로 자체 정리토록 했다. 이번 조사에서 금감원은 이전의 모든 대리점 위장 계약을 보고토록 했으나 손보사들은 담합을 통해 지난해 12월 이후 3개월간 자료만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은 별다른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아 손보업계를 끼고 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더구나 지난해 말 대대적으로 발표한 보험사 리베이트 단속 방침이 사실상 엄포에 그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도 들게 하고 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