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안주와 간식용으로 즐겨먹는 쥐포 등 건포류 제품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달말 서울청을 통해 시중 유통판매중인 쥐포 등 17개 건포류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9개 제품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나 대장균군 등 식중독균이 검출됐다고 10일 밝혔다. 식약청은 식중독균이 검출된 제품을 제조판매한 식품업소에 대해서는 관할기관에 고발 등 행정처분토록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식약청에 따르면 D유통 등 4개 업소의 `조미쥐치포' 등 4개 쥐포 제품에서는 식중독원인균인 황색포도상구균과 대장균군이 동시에 검출됐으며, L상사 등 5개 업소의 5개 쥐포 제품에서는 대장균군이 나왔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업소중에서 일부는 유통기한을 불법으로 연장,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쥐포 등 건포류 제품은 별도의 가열조리과정을 거치지 않고 직접 섭취하는 식품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식품업자들이 유통기한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비위생적인 방법으로 제조, 판매하고 있다"며 "앞으로 건포류 제품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기자 sh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