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법인 외부감사인으로 부터 감사종료 보고서를 제출받으면 이를 즉각 증권거래소나 코스닥시장에 통보하도록 하는 등 공시 및 시장조치 규정이 강화됐다. 증권거래소 관계자는 7일 "삼익건설에 감사의견거절을 낸 외부감사인이 금감원에만 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삼익건설이 잠시 거래돼 투자자들이 애꿎은 피해를 입었다"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 오늘부터 이처럼 규정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증권거래소는 금감원으로 부터 이를 통보받게 되면 해당법인에 조회공시를 요구하는 즉시 주권 매매거래를 중단시키기로 했다. 상장법인이 외부감사인으로 부터 감사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을 받았다는 공시를 내게 되면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간다. 종전에는 해당 법인이 외부감사인으로 부터 감사보고서를 통보받아 확인한 뒤에 공시를 했고 공시시점부터 주권 매매거래가 정지됐었다. 이와 함께 증권거래소가 외부감사인으로 부터 '감사범위 제한으로 한정의견' 판정을 받은 법인에 대해서는 이같은 사실을 확인한 시점에 조회공시를 요구하고 매매거래를 중단시키기로 했다. 해당법인은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다음날부터 매매거래가 재개된다. 증권거래소는 또 감사종료보고서상 자본전액 잠식상태를 확인했을 경우 법인에 조회공시를 요구하면서 매매거래를 정지시키기로 하는 등 공시 및 시장조치규정을 대폭 강화했다. 이밖에 공시전 퇴출관련 정보를 이용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키로 했다. 증권거래소는 이를 위해 퇴출예상법인의 특이 매매자료를 수집하고 지분 변동신고된 내용을 파악하며 상장폐지 관련 풍문과 보도내용을 집중적으로 수집키로 했다. 특히 퇴출예상기업의 주가가 이상 급등할 경우 사업보고서 제출이전이라도 즉시심리에 착수해 불공정거래행위를 사전에 차단키로 했다. 상장법인 퇴출이 결정된 모든 법인은 증권거래소로 부터 심리를 받게 된다. (서울=연합뉴스) 전준상기자 chunjs@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