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제주은행의 지분 51%를 이달안에 신한지주회사에 매각하고 다음달에 조흥은행의 정부 지분 5억달러를 해외 주식예탁증서(DR)로 발행하는 등 은행 민영화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6일 "올해 상반기에 계획했던 제주은행과 조흥은행의 민영화 일정을 이같이 잡았다"며 "우선 제주은행의 지분 51%(약 550만주)를 이달말 제주은행 주총이 열리기 전에 신한지주회사에 팔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제주은행의 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지분 95.74%)는 신한지주회사와매각가격을 협상하고 있다. 제주은행의 주당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산정한 주식 매각가격은 액면가(5천원)를 밑돌 것으로 알려졌다. 예보는 제주은행에 액면가 기준으로 531억원을 출자한 상태다. 예보는 또 조흥은행의 해외 DR발행을 위한 주간사로 최근 CSFB와 UBS, 삼성증권,LG증권을 선정하고 4월중에 미국 뉴욕 등에서 설명회(로드쇼)를 열면서 5억달러 안팎의 정부 지분을 DR 형태로 매각하기로 했다. 예보는 이와함께 우리금융지주회사를 예정대로 5월말이나 6월초에 증권거래소에상장하기로 하고 이달말에 예비상장 심사를 청구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밖에 이달 중순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한도를 현행 4%에서 10%로 늘리는 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대로 서울은행의 매각작업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은행법이 개정되면 은행소유 한도가 확대되고 은행의 타은행주식소유가 허용됨에 따라 다양한 정부지분 매각이 가능해진다"며 "서울은행 매각을위한 물밑 접촉도 표면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 kms123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