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익건설의 상장폐지 결정으로 증시에 퇴출 경계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늑장공시'가 도마위에 올랐다. 문제는 누가 늑장을 부렸느냐다. 증권거래소는 삼익건설이 외부감사인의 '의견거절' 결정을 이날 오전 통보해 왔고 통보받은 즉시 공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삼익건설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의견거절 사실은 이미 지난 2일 금융감독원에 통보됐으나 금감원이 이를 당일이나 이날 주식시장 개장전 공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외부감사인의 의견거절 사실은 해당 회사가 증권거래소를 통해 공시해야 하는 것이지 금감원의 공시사항이 아니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나타남에 따라 금감원이 뒤늦게 대책을 마련하고 나섰다. 금감원 관계자는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판단의 경우 회계법인이 직접 증권시장에 공시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그러나 규정 개정에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12월결산법인들에 규정개정 이전이라도 외부감사인의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판단을 통보받은 즉시 공시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