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4일 수출용 돼지고기의 중량을 늘리기 위해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돼지 지방을 덧붙여 판매한 혐의(사기)로 축산물 유통업자인 신모(30.충북 청주시 분평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1월말 무역업자인 주모(40)씨로부터 수출용 돼지고기 20t을 납품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공업용 돼지 지방을 고기 뒷다리에 8㎏당 3㎏,등심에는 5㎏당 1.5㎏을 덧붙이는 방법으로 중량을 속여 공급해 모두 3천600여만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주씨는 문제의 돼지고기를 러시아 업자에게 공급했다가 전량 반품 처리됐으며, 이후 국가신용도가 떨어져 러시아로의 돼지고기 수출 길이 막힌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연합뉴스) 문성규기자 moonsk@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