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결제시장의 급팽창으로 우리의 경제풍속도가 달라지고,이에 대한 정부의 규제정책도 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관심이다. 정부가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고쳐 올 하반기부터 신용카드 가맹점들이 고객들의 카드결제 요청을 거부할 경우 형사처벌까지 가능토록 벌칙을 강화한 것도 그 가운데 하나다. 신용카드가 법정 결제수단으로 인정돼 있는 만큼 사용을 거절당하거나 거래상의 부당한 차별조치를 받아선 안된다. 더구나 이를 거절하는 사업자의 주된 목적이 거래자료의 은폐 등 탈세방편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면 더욱 그렇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신용사회의 정착과 경제의 투명성 제고를 촉진한다는 차원에서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한다. 다만 근래들어 신용카드 사용의 급증으로 나타나고 있는 여러가지 일시적 부작용에 대해 정부가 법적 규제조치를 잇달아 내놓고 있는 것이 과연 올바른 대응인지는 좀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최근 정부는 길거리 회원모집과 미성년자에 대한 카드발급 제한,과도한 빚독촉 금지 등 일련의 대책을 쏟아냈다. 심지어 신용카드의 현금서비스 비중을 50%이내로 낮추라는 식의 직접적인 영업제한조치까지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카드업계의 지나친 경쟁으로 불량신용자를 양산하고,과소비를 조장하는 등의 부작용이 없는 것은 아니다. 결제수단으로 사용돼야 할 신용카드의 전체 매출 가운데 65%이상이 현금서비스가 차지하는 것은 정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일정수준 이하로 낮추라는 식의 직접적인 규제를 가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대응인가. 그건 아니다. 카드사용 실적은 시장이 결정하는 문제이지 정부나 회사가 인위적으로 조절할 성질의 것은 아니다. 카드발급 문제도 길거리이건 사무실이건 적법한 절차와 요건을 확인하고 발급했느냐의 여부를 감독하면 그만이다. 우리는 정부가 말로는 시장경제 창달을 내세우면서도 특정사안에 대처할 때는 지극히 비시장적 발상에 근거하는 경우를 허다히 목격해왔다. 임시방편적인 그러한 대응은 또 다른 부작용을 불러오게 마련이다. 신용카드시장에 대한 규제도 그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 싶다. 정부가 시장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는 관치경제의 발상을 버리지 않는 한 시장경제의 정착은 늦어질 수밖에 없다. 본지가 어제부터 '신용카드가 한국을 바꾼다'는 제하의 특집시리즈를 기획하게 된 것도 바로 그런 차원의 문제점을 짚어보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