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관리종목인 삼익건설이 상장폐지된다. 증권거래소는 4일 감사보고서상 "의견거절" 판정을 받은 삼익건설에 대해 매매거래를 정지시키고 5일부터 상장폐지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삼익건설은 오는 8일부터 28일까지 15거래일 동안 정리매매를 거쳐 이달 29일 상장폐지될 예정이라고 거래소측은 밝혔다. 올해부터 바뀐 상장기업에 대한 새로운 상장폐지 제도를 적용받아 퇴출결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삼익건설은 이날 외부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의견을 "의견거절"로 받았다고 공시했다. 이 회사는 작년에도 "의견거절"을 받았었다. 한편 개정된 유가증권상장규정에 따라 올해 주총부터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의견거절"및 "부적정" 판정 받거나 2년 연속 자본잠식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기업은 곧바로 상장폐지된다. 감사의견이 "한정"인 기업은 관리종목에 지정되고 2년 연속 "한정"판정을 받은 상장사는 상장폐지된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