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산후조리원에 대한 시설이나 자격기준등 관련 법규가 제정되기 전이라도 소비자보호단체 등으로 하여금 자체 점검을 통해문제행위가 발생하면 위생 당국에 고발조치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고 건(高 建) 시장은 4일 월드컵에 대비한 종합보고를 받는 간부회의에서, 최근 경기도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같은 건물 지하의 공사 때문에 생긴 분진으로 신생아들이 집단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는 등 산후조리원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같은 방안을 마련하도록 관계 부서에 지시했다. 고 시장은 "산후조리원의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시설이나 자격기준을 규정한 법률 제정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한 상태이나 법 제정에는 상당한 기일이 소요될 것"이라며 "산후조리원 이용 시민들도 소비자인 만큼 소비자 보호단체가 이들의 이익을 대변해 위생상태를 점검, 문제가 있으면 당국에 고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소비자보호원 등 관계 기관을 비롯해 시 명예식품감시단 등 관련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실무협의를 벌여 구체적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는 대부분의 산후조리원이 소규모 업체로 임대료가 싼 고층에 위치하고 있고 비상계단이나 소화기가 마련돼 있지 않는 등 화재에도 무방비 상태라는 점에서 특별소방대책을 세우기로 했다. 한편 시는 일본 관광객들이 집단 식중독 증세로 입원한 것과 관련, 요식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이 시급하다고 보고 시 월드컵 자원봉사자를 비롯해 소비자단체, 명예식품감시원 등으로 합동단속반을 구성, 정기적으로 단속토록 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영섭 기자 kimy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