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장선(鄭長善) 한나라당 박종희(朴鍾熙)의원 등 여야 의원 26명은 26일 대선후보와 대선후보 당내 경선 출마자에 대해 각각선관위가 공고한 대선비용 제한액(97년 당시 310억원)의 20%와 10%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당내 후보경선에 출마한 대선예비주자는 31억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또 정당의 국고보조금중 현재 20%까지 의무 사용토록 돼있는 정책개발비를 40%로 상향 조정하고 국고보조금 40%를 지구당에 내려보내도록 의무화했다. (서울=연합뉴스) 고형규기자 kh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