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회장 정재헌)은 지난 2000년 이용호 G&G그룹 회장이 서울지검에 긴급체포됐을 때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전화변론'을 한 사실이 드러난 김태정 변호사(전 법무부장관)와 이모 변호사에 대해 18일 각각 과태료 4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이에따라 변호사업계의 무선임계 변론 관행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변협은 이날 오후 변협 회관에서 징계위원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변호사 징계위원회에서 김 전 장관 등의 변론 활동이 변호사 선임계를 내도록 한 변호사 윤리규칙을 위반했다고 인정, 이같이 결정했다. 하창우 변협 공보이사는 "변협이 선임계없이 변론 활동한 것만을 이유로 변호사를 징계한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변협은 앞서 한차례 징계위를 열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는등 그간 논의과정에서 김 전장관등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놓고 논란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 등이 이번 결정에 불복할 경우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검찰은 지난해 이용호 게이트 수사과정에서 김 전 장관이 2000년 5월 이씨가 긴급체포됐을 때 당시 임휘윤 서울지검장에게 "법률검토를 잘 해보라"는 전화를 걸어주고 법률구조재단 기금조 등으로 1억원을 받은 일이 드러나자 변협에 통보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용기자 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