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청량리경찰서는 18일 강제로 돈을 빌려준뒤 고리의 이자를 뜯어낸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권모(32)씨등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 등은 지난해 8월말 수입자동차 판매상 박모(39)씨에게 "수입승용차 매매로 돈을 많이 버니 우리 돈을 좀 써달라"며 3천500만원을 강제로 빌려준 뒤 매달 이자명목으로 500만원씩을 내놓도록 협박, 올초까지 모두 8천500만원을뜯어낸 혐의다. 이들은 또 지난달 3일 신용불량자인 이모(42)씨 등 2명에게 은행대출을 미끼로인감을 건네받아 유령회사에 재직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민 뒤 이를 은행 3곳에 제출,2천만원을 대출받아 가로채는 한편 이들 명의로 승용차 3대를 할부 구입해 헐값에팔아넘기는 등 모두 3천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지방에서 지난해 5월 서울로 올라온 뒤 합숙을 하면서 강남 일대에서 고리사채업을 일삼았다고 밝히고 이들에게서 차용증과 지불각서가 다량 발견됨에 따라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기자 sou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