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매체의 대선주자 인터뷰를 둘러싼 논란이 문화관광부의 유권해석을 계기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오마이뉴스는 14일 재시도하려던 민주당 노무현 상임고문과의 '특별 열린 인터뷰'를 18일 이후로 연기했다. 오마이뉴스의 이같은 결정은 당초 온라인 신문에 의한 대선주자 토론회를 선거법 위반이라며 단속에 나섰던 선관위가 오는 18일 전체회의를 통해 토론회를 허용하도록 선거법을 개정해 줄 것을 여야 정치개혁 특위에 제안할 방침임을 알려온데 따른 것이다. 오마이뉴스는 이로써 선관위의 입장변화가 예상되는데다 정치권과 문화부 등이 정기간행물법 개정에 착수한 점을 감안해 일단 `특별 열린 인터뷰'를 선관위 전체회의가 열리는 18일 이후로 순연키로 결정했다고 오연호 대표가 14일 밝혔다. 오마이뉴스는 "18일 회의를 지켜보되, 선관위가 시대착오적인 자세를 견지할 경우 당초 예정했던 대선후보들과의 `특별 열린 인터뷰'를 다시 강행할 것임을 분명히밝힌다"고 말했다. 오마이뉴스는 그러나 정간법 개정이전에 합법적인 방법으로 인터뷰를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언론자유 수호차원에서 대선주자 초청 `특별열린 인터뷰' 형식이 아닌 일상적인 취재형식의 대선주자 등 정치인 인터뷰를 계속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오마이뉴스측은 이날 오연호 대표와 정운현 편집국장 명의의 1면 기사를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히고 `특별 열린 인터뷰'가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한데 대해 사과했다. 앞서 문화부는 선관위의 제지로 노무현 고문과의 지난 5일 인터뷰가 무산된 오마이뉴스측이 유권해석을 의뢰한데 대해 "인터넷신문은 현행 정간법상 정기간행물은 아니나 오마이뉴스의 보도내용과 사회적 역할 등을 감안해 볼때 정보통신을 이용해사실상 언론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형태의 언론이라 할 수 있다"고 밝힌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명조기자 mingjo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