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청탁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2부(박용석 부장검사)는 9일 신승환씨로부터 감세청탁을 받은 안정남 전 국세청장이 설 연휴 기간에 귀국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귀국즉시 안씨를 조사할 방침이다. 안씨는 최근 가족을 통해 지병인 근육암 치료차 귀국할 의사를 비치며 서울삼성병원에 입원 문의를 했으며 병원측은 "안씨가 10일께 귀국해 입원을 할 수 있는지를 문의해 왔고 20층 특실 입원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안씨가 출국전 삼성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아온 점에 비춰 조기 귀국할 가능성은 있으나 실제 귀국이 이뤄질지 여부는 알수 없다"며 "그러나 귀국한다면신병 상태에 따라 소환 시기를 잡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현재 승환씨가 세금감면 청탁을 알선해준 사채업자 최모(42)씨에 대한 국세청의 세금추징 내역을 제출받아 추징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조사중이다. 검찰은 국세청이 세무조사 기간인 작년 5∼6월 최씨에게서 양도소득세 등 8억9천여만원을 자진납부받고 최씨 및 최씨 개인회사 등에서 39억5천800만원을 추징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설연휴 이후 내주중 승환씨를 알선수재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용 기자 ks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