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인터넷 투표와 관련,현 전자서명법으로도 인터넷을 통한 입당이 가능하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임명재 중앙선관위 선거국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수요포럼에 참석,"현재 전자서명법으로도 인터넷을 통한 입당이 가능하다고 본다"며 "선관위 차원에서도 더이상 논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게 내부 중론"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추진중인 인터넷 투표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발효되는 4월1일 이전이라도 법적 문제가 없게 됐다. 이재창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