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투신운용사에도 부실위험 증대에 따른 건전성 악화를 예방하기 위한 적기시정조치가 적용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7일 "지난해 투신운용사에 대한 적기시정조치를 도입,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4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투신운용사들은 적기시정조치가 적용된 이후 처음 맞는 2002회계연도1분기(4∼6월)말 기준으로 위험대비자기자본비율이 150%미만이면 적기시정조치를 받게 된다. 투신운용사 적기시정조치는 순자기자본을 총위험액으로 나눈 백분율인 `위험대비자기자본비율''을 기준으로 삼아 이 비율이 150% 미만인 투신운용사는 경영개선권고를 받게 된다. 또한 위험대비자기자본비율이 120%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경영개선요구 조치를받고 이 비율이 100% 미만이면 경영개선명령이 내려진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우기자 jungw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