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공정거래법이 적용되는 지주회사의 최저 자산총액이 현행 3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높아진다. 또 공기업에서 분리신설된 자회사가 모회사의 보증을 인수할 때, 모회사가 자회사에 재보증하는 경우 채무보증제한 대상에서 빠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26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친 뒤 심사·의결 절차를 거쳐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제한대상 기업집단과 출자총액제한대상 기업집단의 자산규모를 각각 2조원, 5조원으로 하고 공기업도 규제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결합제무재표상 부채비율이 100%미만인 기업집단은 출자총액제한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현행 회사정리절차개시를 신청한 회사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기업집단 전체 자산총액의 50%이상인 기업집단만 지정을 제외하고 있으나 채권금융단에 의해 관리절차가 진행중인 회사도 포함시켰다. 이와함께 30대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시 소속회사 변동으로 자산총액 합계액이 70%이하로 감소된 경우, 지정에서 제외했던 규정을 원용해 상호출자제한 및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의 지정제외 요건도 각각 1조4,000억원, 3조5,000억원으로 규정했다. 개정안은 출자총액제한 적용제외 대상인 동종 또는 밀접한 관련업종 기준은 표준산업분류 중분류를 기준으로 하되 출자회사 매출액의 최근 3년간 평균이 25%(피출자회사는 50%)를 넘는 업종만 그 회사가 영위하는 업종으로 규정한다. 밀접성은 판매, 유지, 관리, 보수, 생산, 부품공급 등에 있어 50% 이상 거래관계를 가진 경우로 했다. 아울러 의결권 행사 금지명령을 받은 회사는 통지받은 날부터 10일이내 의결권 행사 금지 대상 주식 내역을 공정위에 통지하되, 이날이나 공정위로부터 의결권행사 금지대상 주식을 통지받은 날부터 5일이내에 의결권행사 금지내역을 공시토록 했다. 한경닷컴 이준수기자 jslyd01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