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부패방지 총괄기구인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강철규.姜哲圭)가 25일 공식 출범했다. 부방위는 이날 오전 시내 남대문로 5가 서울시티타워에서 이한동(李漢東)총리,이종남(李種南) 감사원장, 이근식(李根植) 행정자치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청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했다. 이날 발족한 부방위는 공공기관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해 검찰 및 경찰,감사원 등 조사기관에 넘기고 이들 이첩사건 조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재조사요구권을 행사하게 된다. 특히 부방위는 차관급 이상(판.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 시.도지사, 장성급이상 군인 포함) 고위공직자에 대해선 수사 및 공소제기가 필요할 경우 검찰에 고발하고 검찰이 공소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고등법원에 재심을 요구하는 재정신청권을갖는다. 부방위는 강 위원장을 비롯해 채일병(蔡日炳) 전 소청심사위원, 이상환(李相煥)전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이상 대통령 추천) 최세모(崔世模) 김오수(金吾洙) 강금실(康錦實) 변호사(이상 대법원장 추천), 박연철(朴淵徹) 박용일(朴容逸) 이진우(李珍雨) 변호사(이상 국회의장 추천) 등 9명으로 구성됐다. 또 사무처는 사무처장 아래 부패방지시책 시행과 제도개선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정책기획실을 비롯해 1실.2국.2심의관.15개과 및 담당관체제(총정원 139명)로 구성됐다. 부방위 직원들은 이날 개청식을 마친 뒤 공식업무 개시에 앞서 부방위 직원으로서 청렴하고 건전한 생활에 솔선수범해 국가와 국민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다하겠다는 ''대국민 청렴서약''을 했다. 한편, 부패방지법이 이날부터 발효함에 따라 공직사회 부패신고자에 대해선 최고 2억원까지 보상금이 지급되고 내부의 부패행위를 신고한 공직자는 어떤 불이익도 당하지 않도록 보호받게 된다. 또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공익을 해칠 경우 20세 이상 300명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국민감사청구제도가 시행되며, 비위행위로 면직된 공직자는 5년간 사기업을 포함한 관련기관에 취업을 할 수 없게 된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