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투증권의 AIG컨소시엄 매각 협상이 결렬되기까지 최대 쟁점은 무엇이었나. 현투증권의 매각이 일단 실패로 돌아가게 된 최대 원인은 우발채무가 발생했을 때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팽팽한 의견차로 좁혀진다. 우발채무는 말 그대로 매각작업이 끝난뒤 현투증권의 앞서 경영활동으로 인해 회사측이 부담해야 할 미리 예상하기 어려운 잠재채무를 말한다. 이 채무에 대해서는 회사가 영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떠맡아야 한다. 즉 회사로서는 투자자, 거래 상대방에 대해 ''손실보전''(Indemnification)의 의무가 생기는데 이를 AIG와 우리 정부 양측중 누가 담당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손실보전이 우려되는 발생가능한 우발채무에 대해 AIG측은 몇가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현실적인 것은 대우채와 관련된 부분.AIG는 △현재 손해배상문제로 소송이 진행중인 사안 △소송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큰 사안 △현재는 정상이라지만 조기에 부실화될 자산 △역외펀드에서 생기는 부실 등을 거론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대우채는 지난해 한국투신이 채권펀드에 과도하게 편입시켰다는 이유로 1심 법원에서 투자자에게 배상해 주라는 패소판결을 받은 바 있어 AIG가 MOU 체결후 심각하게 문제삼은 부분. 당시 법원은 개별종목에 대해 10% 한도규정을 벗어나면서 편입, 신탁자로서 선의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배상판결을 내린 것이다. 한때 이 문제를 놓고 AIG는 손실보전을 1백% 해달라고 요청했고 우리 정부는 공적자금을 동원할 지분투입분 45%를 떠안을 수 있다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의 증권3사에 양측이 투입키로 한 2조원가운데 MOU에 따라 1조1천억원을 투입키로 한 AIG가 금액만큼 55%, 9천억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하게될 정부가 그 비율만큼 45%를 부담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금감위 이우철 감독정책2국장은 18일 "45%를 부담하겠다고 밝힌 적이 없다"며 이를 부인했다. 설사 45%를 떠맡는다 해도 대우채를 비롯 서울보증보험이 보증한 리스채권 등에서 우발채무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어 이 문제는 협상당사자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요인이 된 듯하다. 또다른 금감위 고위관계자는 "우발채무 1백% 부담도 문제였고 그나마도 현금으로 내 달라고 요구해 왔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공적자금 투입에 따라 완전 자본감축이 불가피한 현대투신의 소액주주에 대해 과연 완전감자를 할 것인지, 차등감자한다면 그 비율과 부담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도 서로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사안이었다. AIG는 "완전감자가 아니면 소액주주의 유지 지분만큼을 한국정부가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후문. 당초 우선주로 발행키로 한 현대증권 주식을 보통주로 발행키로 한 것 등 MOU 체결후 AIG측이 추가요구해 양측이 합의를 본 내용도 내막을 뜯어보면 정부로서는 부담이 갈 내용들이다. 차후에라도 "특혜를 줬다"는 시비가 일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