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특정 의료인(의료기관 포함)의 진료방법 등을 소개하는 기사에 해당 의료인의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e-메일 주소,약도 등을 포함시킬 경우 관련 의료인은 물론 기자와 언론매체까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처벌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복지부의 이같은 방침은 여성잡지, 스포츠신문 등에 실리는 의료광고성 기사라도 `기자의 취재 과정을 거친 경우에는 광고로 볼 수 없다''는 기존의 유권해석을 뒤집은 것이어서 주목된다. 복지부는 내달말까지 의사협회 등 관련 단체들과 함께 계도 및 홍보활동을 벌인뒤 3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현행 의료법 제25조 제3항에는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의료인에게 소개.알선하거나 그 행위를 사주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으며,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의료법 제46조는 `누구든지 특정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기능, 진료방법, 조산방법, 경력, 약효 등에 관해 광고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위반시 영업정지 1∼2개월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의사협회가 의료인 5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일간신문이나 여성잡지의 광고성 기사가 가장 문제 있는 의료광고 형태로 지목됐다"면서 "특히 여성잡지의 경우 독자들이 기사로 오인할 수 있는 의학정보, 명의칼럼 등의 제목을 내세워 특정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을 광고하고 환자를 유인하는 등 문제가심각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익을 목적으로 의료 정보를 제공하는 기사는 문제가 되지 않을것"이라면서 "그러나 광고성 기사가 게재되는 과정에서 대가성 금품 등이 오간 사실이 드러나면 모두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한기천기자 cheon@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