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이버테러 대응센터는 17일 인터넷 회원들에게 사이트 관리자를 사칭, e-메일을 보내 회원들의 ID 및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이들의 사이버머니를 몰래 판매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위반)로 김모(27)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이모(20)씨 등 2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11월 서울 강동구 암사동 B게임방에서 인터넷포커게임 사이트에 접속한 회원들에게 관리자를 사칭, "버그 사용자(불량사용자)''라는 신고가 들어왔다"고 속여 회원들로부터 ID와 비밀번호를 받은 뒤 이들의 게임머니를 되파는 수법으로 1천200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네티즌들이 `사이트 관리자''라고 하면 의심없이 개인정보를 알려준다는 허점을 이용했으며,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주민등록생성 프로그램을 활용해 만들어낸 가짜 주민등록번호와 가명으로 회원들에게 e-메일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우기자 jongw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