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이달말부터 새마을 금고 및 새마을금고 연합회는 재무,손익,자금 조달.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공시해야 한다. 정부는 15일 정부중앙청사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마을금고법시행령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또 자산총액이 5백억원 이상인 새마을 금고와 5백억원 미만의 금고중 자기자본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해 이익금을 과대계상하거나 손실금을 과소계상 할 경우,행정자치부 장관이 이들에게 외부감사를 받도록 명령할수 있게 했다. 국무회의는 이와함께 화물운송업자가 화물을 훼손하거나 운송을 지연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적재화물배상보험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관련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국무회의는 이밖에 오는 25일 출범하는 부패방지위원회의 직제안을 심의,사무처를 1실2국2심의관15개과(정원1백39명)로 구성토록 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